▲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권우성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대가로 사후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 제2호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직무가 중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역시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도 구속 상태가 계속되는 한 직무가 중지되고 부교육감이 계속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재판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복귀가 결정되는 상황이므로 재판 결과에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라 구속 상태의 유지 여부가 교육감 업무복귀의 기준"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를 한번 따져 보자.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경우의 수 : 무죄에서 실형 구속까지○무죄 : 볼 것도 없이 교육감 복귀가장 단순하다. 재판부가 2억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전 약속 없이 사후에 긴급부조의 성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검찰에서 항소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다.
○선고유예 : 업무복귀, 2년 뒤엔 아예 무죄형법 제5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교육감으로 복귀하며 2년이 지나면 아예 면소가 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이 된다. 곽 교육감이 전과가 없어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벌금형 : 교육감 업무복귀, 대법 확정되면 당선무효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시) 확정 시 당선무효형(=당연퇴직형)으로 규정돼 있다. 즉, 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만으로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이므로 1심에서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항소하면 인신구속은 중단되고 교육감은 업무복귀한다. (가능성은 없지만 곽 교육감이 항소하지 않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내려지면 곧바로 당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도 상당히 복잡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 항소하면 교육감 업무복귀만약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 업무복귀하게 된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당선무효가 되어 선거를 다시해야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다면 교육감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징역 실형1 : 구속 정지면 교육감 복귀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BBK 관련 정봉주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범죄 여부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수감된 사례이다.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가끔 있다.
곽노현 교육감도 이와 비슷하여 유무죄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고(위헌신청까지 한 상태) 현재 도주나 증거우려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도 곧바로 교육감으로 복귀하여 2심과 3심을 진행할 수 있다.
○징역 실형2 : 법정 구속이면 교육감 복귀 못함곽노현 교육감이나 진보진영에 마지막 남은 최악의 수가 바로 이것이다.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딱 하나의 경우의 수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항소하면 곧바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구속상태가 계속되고 당연히 교육감 업무 중지도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힘이 실려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거의 중단되거나 실종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교육감직 복귀하나? 19일 재판 결과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