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곽노현 재판, 경우의 수 따져보니...

한 가지 제외하고 모두 업무복귀...진보-보수 떠나 관심사로

등록 2012.01.16 16:26수정 2012.0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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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권우성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대가로 사후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 제2호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직무가 중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역시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도 구속 상태가 계속되는 한 직무가 중지되고 부교육감이 계속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재판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복귀가 결정되는 상황이므로 재판 결과에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라 구속 상태의 유지 여부가 교육감 업무복귀의 기준"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를 한번 따져 보자.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경우의 수 : 무죄에서 실형 구속까지

○무죄 : 볼 것도 없이 교육감 복귀
가장 단순하다. 재판부가 2억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전 약속 없이 사후에 긴급부조의 성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검찰에서 항소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다.

○선고유예 : 업무복귀, 2년 뒤엔 아예 무죄
형법 제5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교육감으로 복귀하며 2년이 지나면 아예 면소가 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이 된다. 곽 교육감이 전과가 없어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벌금형 : 교육감 업무복귀, 대법 확정되면 당선무효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시) 확정 시 당선무효형(=당연퇴직형)으로 규정돼 있다. 즉, 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만으로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이므로 1심에서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항소하면 인신구속은 중단되고 교육감은 업무복귀한다. (가능성은 없지만 곽 교육감이 항소하지 않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내려지면 곧바로 당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도 상당히 복잡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 항소하면 교육감 업무복귀
만약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 업무복귀하게 된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당선무효가 되어 선거를 다시해야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다면 교육감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징역 실형1 : 구속 정지면 교육감 복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BBK 관련 정봉주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범죄 여부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수감된 사례이다.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가끔 있다.

곽노현 교육감도 이와 비슷하여 유무죄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고(위헌신청까지 한 상태) 현재 도주나 증거우려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도 곧바로 교육감으로 복귀하여 2심과 3심을 진행할 수 있다.

○징역 실형2 : 법정 구속이면 교육감 복귀 못함
곽노현 교육감이나 진보진영에 마지막 남은 최악의 수가 바로 이것이다.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딱 하나의 경우의 수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항소하면 곧바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구속상태가 계속되고 당연히 교육감 업무 중지도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힘이 실려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거의 중단되거나 실종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교육감직 복귀하나? 19일 재판 결과 주목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의 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대가성은 부인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의 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대가성은 부인했다. 남소연

최종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까지 가야 할 전망이고 당장의 관심사는 교육감 직으로 업무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다. 19일 재판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곽 교육감은 업무복귀를 하게 된다(무죄, 선고유예,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실형 불구속 등).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는 현재 논란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확대, 학교선택제 등 교육정책과 교육청 인사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바른교육전국연합,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적인 시민단체가 실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다. 정연주 전 KBS사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복귀는 검찰이나 보수 세력에는 패닉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곽 교육감은 내내 선의에 의한 긴급부조라고 주장했으며, 박명기 교수 역시 대가성을 부정했다. 재판에서는 곽 교육감이 합의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알지도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와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곽노현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이 훨씬 유리하게 바뀐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전합의가 없었거나,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어도 유죄가 되느냐?"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곽 교육감이 19일 재판 결과 교육청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에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곽노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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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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