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E마트, 대기업이 꼭 그래야 합니까?

설 명절 당일에도 일시키는 대형매장... 불법 현수막까지

등록 2012.01.20 16:48수정 2012.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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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대전 동구 삼성동 길가에 내 걸린 현수막.
20일 오전 대전 동구 삼성동 길가에 내 걸린 현수막.오마이뉴스 장재완
20일 오전 대전 동구 삼성동 길가에 내 걸린 현수막. ⓒ 오마이뉴스 장재완

 

"둔산 E마트는 설당일 정상 영업합니다."

 

20일 오전 대전 동구 삼성동 거리에서 본 현수막이다. 설 명절 조상님께 마음 편하게 제사지낼 시간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속울음이 들리는 듯하다.

 

돈 이라면 벌 만큼 버는 대형마트가 꼭 이래야 할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는 것이다. 지정 현수막 게시시설이 아닌 곳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불법이며, 위반 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E마트가 동구 삼성동에 까지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봐서 대전 시내 곳곳에 수십 장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대기업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E마트 #불법현수막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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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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