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레거시호에서 이송된 기름을 저장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유의 방제 1002호
김상현
업계에서는 구조를 책임진 닛폰 살베지(Nippon Salvage)가 무리수를 두면서 구조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적 작업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손실이 커지는 닛폰 살베지가 기름이 적재된 상태에서 예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양 사고 시 기름 이적 후 인양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해경,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명령할 수도 없다.
김도준 포항해양경찰서장은 26일 선주와 선장 등을 만나 기름 이적 완료 후 예인을 요청하면서 "추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구속할 방침"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기름배출에 대한 벌칙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G해운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예인 밧줄에 기름이 묻어 있어도 해양오염을 우려해 새것으로 교체하고 입항을 허락한다. 기름이 실린 조난선 인양은 일본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닛폰 살베지 관계자는 "해경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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