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충돌 속 서울 교권조례 발의

교과부-서울교육청 싸움에 새 변수, 27일 통과할 듯

등록 2012.02.03 20:48수정 2012.02.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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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충돌이 '핑퐁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시의원 11명이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했다. 이 교권보호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 학생인권조례 논란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과 교육감 등에 의한 교권 침해 방지도 서술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식 공포 기자회견.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식 공포 기자회견.윤근혁

이날 시의회에 접수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은 모두 15명이다.

15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되어 있는 교권보호조례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광주 교권보호조례안 내용은 물론 교장과 교육감 등에 의한 교권 침해 방지 내용까지 자세히 서술됐다.

한국교총 등의 조사 결과 교권 침해의 비율은 학생보다는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 학부모가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교권보호조례안은 교권침해의 개념을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 받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제5조(교육활동보호)에서 "교원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같은 조에서 조례안은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교육청이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적용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태 의원은 "원래 지난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발의하려고 했지만 다소 늦어졌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광주보다 구체적이며 학생은 물론 상급기관과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논의가 있었으며 시교육청은 오는 13일 개원하는 서울시의회에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10일쯤 전교조와 한국교총, 인권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시정명령 거부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과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3일 이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공식 입장에서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라면서 "시정명령의 대상인 명령·처분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의 대상이 없으니 교과부의 시정명령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따르지도 않겠다는 얘기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교권보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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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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