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준
'시민배심법정'은 오전 10시 19명의 배심원들이 모의법정에 입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칠준 변호사는 판정관으로 참석해 '시민배심법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끌면서 '토론을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김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을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의 시민배심법정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시민들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도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과 지역주민인 이청용씨, 강대현씨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진술했다. 또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계속해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방청석에는 주민 20여 명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시민배심법정을 지켜보았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는 사안을 다룬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보러 왔다"면서 "재개발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시민배심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친 뒤, 배심원들은 평결회의를 하기 위해 법정을 나갔고,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열띤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석한 이아무개씨는 소감을 묻자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였지만 평결 내용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다시 배심원으로 참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오늘 하루를 전부 할애했다"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다음에 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판정관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면서 '소통'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도 덧붙였다.
이날 배심원으로 100명의 예비배심원 가운데 추첨을 해서 20~30인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19명만이 출석해 전원이 배심원으로 '시민배심법정'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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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없지만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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