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이완구 지도계장이 선관위 직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조정훈
선관위 직원이 4·11총선 선거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면서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 달서 갑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 사무소 소속 A씨가 달서구의 한 횟집에서 달서구 선관위 소속 직원에게 1백만 원과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일자 대구시 선관위는 24일 낮 12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구시 선관위는 새누리당 소속 한 예비후보자 캠프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던 A씨가 후보로부터 300만 원을 제공받았으나, 수령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원봉사를 그만뒀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지난 8일 A씨를 정보제공자 또는 자수자 신분으로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추가진술을 회피했고, 지난 9일 한 횟집에서 선관위 직원 3명을 만났다. A씨는 선관위 직원들과 저녁과 술을 먹던 중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한 직원을 옆방으로 불러낸 뒤 "오신 분들 기름값이나 하라"면서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은 "받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다가 양복 상의 왼쪽 주머니가 찢어졌으며 A씨는 돈을 건넨 뒤 식사비 9만7천 원을 계산하고 혼자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날 찢어진 양복을 증거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