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강릉시장
연합뉴스
강릉시청은 이러한 기 의원의 주장에, 동해임산에 매각한 시유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동의나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강릉시는 그 근거로 제204회(2009년 11월 9일) 강릉시의회 본회의에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강릉시청의 주장은 결국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강릉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한 2가지 조항은 결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강릉시청이 동해임산에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강릉CC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릉시의회에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변경(안)'을 가지고 시의원들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실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당시 강릉시의회는 강릉시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면서 "이 의견청취안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으로서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에 모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한다"는 심사 결과를 남겼다.
이 심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시청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데 강릉시의회의 동의나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는 물론이고 시의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했는지도 의문이다.
강릉CC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인 구정면 구정리의 주민들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년째 골프장 반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강릉시청 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130일 넘게 노숙농성을 지속하고 있고, 20일 넘게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강릉시청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시유지 매각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 적법하다고 판단해 매각했다"며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관계자는 "(기세남 의원의 주장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강원도청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 감사 결과에 따라 시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명희 강릉시장, 시의회 동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기세남 의원은 또한 최명희 강릉시장이 시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긴 채 강릉CC 골프장 조성 사업자인 동해임산에 시유지를 매각해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기 의원은 강릉시의회 제215회(2011년 4월 12일) 본회의에서 최명희 강릉시장에게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최 시장은 그 당시 "(사업자로부터 시유지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못해 준다, 그러면 못 넘어가는 거다, 아무리 시장이 넘겨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못 넘겨주면 못 넘어가는 거다"라는 답변을 했다.
뿐만 아니라, 최 시장은 그 자리에서 "의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마다 보고를 했고 그건 우리가 법적인 의회에다가 동의 절차를 구한 건 아니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아 동의를 구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도 최 시장은 8개월 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시의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동해임산에 시유지를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