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유성호
25일간의 공장점거 파업이 끝나고,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 결렬, 조합비 유용과 횡령, 선거 무산 등으로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점거파업에 대한 현대차의 보복은 잔인했습니다. 3개 공장에서 100명이 넘게 해고되고 1천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평소 노조활동에 앞장섰던 그에게 감봉 3개월을 때렸습니다.
현장은 패배감과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조차도 휴짓조각이 돼버리고, 법보다 가까운 해고와 탄압, 가족의 생계 앞에서 젊은 동생들조차 노조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고자들의 출근 선전전, 수요 집회는 초라하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지켰습니다. 치아가 고르지 못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지만 그는 현장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아 최선을 다해 노조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난 2월 23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은 다시 흥분으로 들떴고, 고요하던 공장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그는 병원에서 급성 간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노조에 모금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달 만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대차가 판결 따라 노사교섭 나섰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