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버는 처지라 투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노동단체, 대구시선관위에서 유급공휴일 보장 요구

등록 2012.04.05 14:20수정 2012.04.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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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4일 오전 대구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4일 오전 대구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 조정훈


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정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성서공단에 근무하는 김태업씨는 "아침에 선거를 하고 출근하려 해도 줄이 길게 서 있으면 투표가 망설여진다"며 "1분만 지각을 해도 1시간 시급을 공제해 투표하고 출근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일용노동자인 차승환씨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건설현장에 6시 30분까지 가려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미 투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하루하루 일당을 버는 처지에 투표하려면 하루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를 비롯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4일 오전 대구시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투표일을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다"며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정권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일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투표시간과 투표일에 대한 유급 보장을 마련할 때 노동자들의 공민권이 보장될 수 있다"며 "선관위가 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선관위 "10인 이하 사업장 파악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10인 이하 사업장은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회원들은 "선관위의 의지가 약하다"고 비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를 받으면 2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투표참여 공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경건설지부 이길우 지부장도 "건설현장에 나가보면 회사 관리자들이 '투표해도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바뀌는 게 거의 없다'며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선관위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참정권 보장을 이해 선거공휴일을 법으로 제정할 것과 법 제정 전이라도 선거시간에 대해 유급을 보장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투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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