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다음달 1일 열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빌라에 살았으나 주소지를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
경찰청은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인 김 후보자의 장녀가 당시 D외국어고교에 진학했으나 외고에서 이과 수업을 금지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등 진로문제를 고려, 다시 일반고교로 전학해야 할 상황이어서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거주지에 주소를 그대로 둘 경우 모 여고로 전학해야 하는데 딸이 이 학교에는 중학교 동창이 너무 많아 갈 수 없다고 해 부득이하게 딸의 친구 모친의 주소로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옮긴 일반 고교를 졸업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1월 9일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홍제동에 있는 장녀 친구 집으로 옮긴 뒤 한 달 뒤인 2월 10일 원래 살고 있던 평창동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김 후보자가 평발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78년 공군에 입대해 1년 3개월의 단기 복무를 마쳤는데도 1992년 경찰 특채 당시엔 문제가 되지 않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채자는 일반 공채자와 달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 신체검사서면 충분했다"며 "평발은 채용 신체검사서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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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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