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일밥컵밥일 때와 내용물은 차이가 없다.
이규정
한 발 빼는 동작구청 "두 분이 이야기해 보세요"동작구청 측은 주기적으로 노량진 컵밥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4월 30일 오전, 구청은 민노련 노량진 지역장인 양씨를 불러 식당주인들과 직접 대화해 보라고 했다. A식당 주인 박씨도 구청에게 노점상 측과 대화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구청의 태도는 이전의 '4월 16일부터 밥종류(식사류) 판매 금지' 조처에 비하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구청의 입장은 애매할 수밖에 없다.
구청은 컵밥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노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노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밥만 특정해서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궁색할 수밖에 없다. 사실 '컵밥 판매 금지'는 요식업중앙회 동작지부 측이 제기한 '민원처리' 성격이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컵밥 대신 호일밥이 등장한 것이다. 구청으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구청 측도 현장에 나가서야 호일밥의 존재를 확인했다.
30일 오전 동작구청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식사류(밥종류) 노점 판매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지역 식당에서 하루에 전화를 2~3통씩 받는다. 저희로서는 그분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청은 판매 금지 기간에도 컵밥을 판 노점 몇 곳을 '정비'했다. 구청 직원은 "16일 이후로 컵밥을 판매한 노점 네 곳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조리기구를 수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날짜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조리기구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호한 말과 달리 구청 측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구청은 노점상과 지역 식당 주인들의 '협상'을 주문하고 있다. 노점상인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식당상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어찌됐든 민노련 노량진 지역회와 요식업중앙회 동작지부 사이의 협상이 남아 있다. 협상은 잘 진행될까?
식당상인들은 '식사류 판매 금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련 노량진 지역장 양씨는 "점심과 저녁 한 두 시간 정도 우리가 컵밥(호일밥)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면 식사시간에는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동작구청은 한 발 뗀 상황. 노점상과 식당상인의 협상 결과에 따라 컵밥(호일밥)의 운명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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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컵밥' 사라진 자리에... '호일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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