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조끼를 입은 청소년
최병렬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벌벗고 나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안양·과천·군포·의왕지역 2개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학교폭력 자율 해결 프로그램 '멈춰'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시연회를 개최했다.
7일 오후 3시 안양지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강욱 안양지청장,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 이준영 안양과천교육장,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장을 비롯 안양·과천·군포·의왕지역 45개 중학교장, 학생지도교사, 범죄예방위원과 유관기관 종사자, 학생 명예검사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멈춰(STOP)' 프로그램은 지난 1982년 노르웨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뒤 전개된 자율적 해결을 통한 전국민 폭력예방운동으로, 학교폭력을 약 50% 이상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현장에서의 역할 수행으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관을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일본과 미국 등에서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을 편성해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