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창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9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백방조)는 이날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조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누구로부터 계좌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고인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해 6월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현오 "심려 끼쳐 송구... 나머지는 조사에서 이야기할 것"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조 전 경찰청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나머지는 검찰조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전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인터뷰에서 조 전 경찰청장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차명계좌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말려 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경찰청장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일 조 전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차명계좌를 있다고 거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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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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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검찰서 모든 것 다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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