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고려대 교수.
윤성효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은 명확한 신분 규정이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다. 근거 마련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생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비정규직 최악의 상태가 학교다. 음습한 그늘에서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고 있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신분 차별이다. 21세기형 신분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인데,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 교육을 바로 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생활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생활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급식부터 다양한 활동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차별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시각에서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능직 공무원을 줄이고, 그 자리에 회계직 직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율의 질적 향상을 차별로서 달성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그는 "고용이 안정됐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학교장 재량에 의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급수 감소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면서 "한편으로는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처럼 하지만,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구조조정할 경우 다른 지역에 인력이 필요하면 배치하는 '인력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고용 주체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장 수준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역할도 제시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열악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한 노사 관계가 필수적이다"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같이 걸린 문제인데, 책임을 떠넘기기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 연봉제·호봉제 전면 시행과 전임지 경력 인정 ▲ 공무원 기준․최소 수당 지급과 위험수당 신설 ▲ 교육감의 직접고용과 교육직원으로 신분의 명확화 ▲ 시·도교육청별로 인력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형래 의원 "교육청이 직접 고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