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실습 중인 김연아 선수
곽진성
<논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學而時習(학이시습)'은 아주 유명한 말이다. 흔히 이 말은 '배우고, 배운 것을 복습하여 확실히 알게 되는 일' 정도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 탓에 이 말은,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밤늦게까지 교실에 불을 켜놓고 아이들을 강제로 붙잡아 놓는 논리적 근거로 원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習'은 '복습'이 아니라 '실천'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교실 안에서 말과 글로 배운 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 정말 즐겁다는 가르침이다. 효도하라, 우애를 가져라, 예의범절을 지켜라 등 교과서에서 공부한 이론을 머리로 아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세상의 넓은 광장에서 가슴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기쁨이라는 해석이다.
근래 논란이 빚어진 김연아의 교생 실'습'은 '복습'일까, '실천'일까? 적어도 실천은 아니다. 실천이 되려면 배우는 과정인 대학 졸업 '이후' 초등이나 중등학교의 교단에 서서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사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학부에서 배운 교육이론을 현장에 접목한 결과가 주는,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성장해가는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생실습 4주만으로 어찌 인생삼락의 한 가지인 스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복습도 실천도 아닌 교생실습의 무의미함그렇다면 교생실습은 복습인가. 그것도 아니다. 교육학이나 교과지도론 관련의 이론을 되풀이하여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강의실을 떠나 초등이나 중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과정에 '실'자가 붙은 것도 그것을 반증한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법관이나 검사가 대학 4학년 때에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4주간 일한 후 졸업장을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려면 학부 마지막 학년 때 병의원에서 4주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시보나 인턴 등의 실습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교사는 실습을 먼저 한 이후에 대학 졸업장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한다. 김연아 논란은 여기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법대나 의대를 졸업해도 판검사나 의사가 되지 않는, 혹은 못 되는 사람은 실습을 거치지 않을 뿐더러, 자격증을 얻은 이후에는 임금을 받고 그 과정을 밟는다.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조건 실습을 거쳐야 학부 졸업장을 받게 되고, 그 과정도 무임금인 사범대 또는 교육대 학생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학 졸업장을 받기 위해 김연아는 교생실습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교생실습은 불필요하다. 교생이 실습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 학교의 교사는 4주간의 학습내용을 다시 가르친다. 또 교생실습은 교사의 3대 역할 중 하나인 학습지도만 일부 실습해볼 뿐 생활지도, 상담활동은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무의미하다. 판검사나 의사와 달리 실습기간이 무임금이라는 점도 문제이며, 장차 교사가 되지 않을 사람에게도 강제로 이수하게 하니 그 또한 여러모로 낭비에 불과하다.
교사가 되지 않을 사람에게는 교생실습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연아의 교생실습은 결코 '쇼'가 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교사로 근무하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졸업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참여해야 했기에 어쩔 도리 없이 교생실습을 했을 뿐인 까닭이다.
연예신문에서나 '뉴스'가 될 만한 김연아 교생실습을 이른바 '정론지'라는 본격언론들이 취재에 나섬으로써 발생한 사단일 뿐이다. 김연아가 교생실습에 참여하지도 않고 졸업장을 받았다면 모르되 그가 결석하지 않고 실습에 임했다면 그게 어찌 정론지의 뉴스가 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