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조 "우린 하나다"... 가합의문 거부

지도부 징계·소송 취하 거부 내용 포함... "어려운 결정 지지" 응원 이어져

등록 2012.05.31 11:17수정 2012.05.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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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기 목사 일가의 신문 사유화 종식'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56일째 파업투쟁을 벌이는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사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신문 사유화 종식'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56일째 파업투쟁을 벌이는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사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권우성

국민일보 노조가 노사 '가합의문'을 사실상 부결시키면서, '최장기 파업 언론사'인 국민일보 투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관련 기사: 파업 150일 넘긴 <국민> 노조, '합의문' 받을까).

31일로 161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30일 여의도에서 총회를 열고, 오후 1시부터 7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징계와 고소·고발 문제.

노사가 지난 22일 도출한 가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파업 종료와 동시에 상대에게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진정에 대한 취하조치에 착수하며 회사는 파업과 관련된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 노조 전·현 쟁의대책위원은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 지도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 4월 조상운 노조위원장 사퇴 이후 쟁의대책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소송 취하 역시 국민일보 사측이 각 1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판팀 3명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명에 대한 고소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사측은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을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가 하면, 조민제 사장(현 회장) 자택 앞에서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15명의 조합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 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은 장시간 격론 끝에 해당 합의문에 대한 찬반투표를 '유예' 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비공개 투표 결과, '가합의문을 표결에 부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고 한다. 한 조합원은 트위터를 통해 "기자들이 다시 한 번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린 하나요, 누구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더 극한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전진한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가합의문 부결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공지영 작가(@congee)는 "항복문서와 다름없는 노사 가합의안을 부결시킨 국민일보 기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나 길어지는 파업 기간이 가슴 아픕니다(@fall*****)"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너무나 어려웠을 결정 당신들을 지지합니다"라는 멘션을 남겼다.
#국민일보 #국민일보 파업 #조용기 #조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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