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 "고용승계" 약속 뒤집기... 그 속내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조, 19일째 양평군청 앞서 농성

등록 2012.06.05 16:45수정 2012.06.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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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평군 청소대행업체인 (주)양평환경 환경미화원들이 지난달 1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김선교 양평군수는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라"며 19일째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평군 청소대행업체인 (주)양평환경 환경미화원들이 지난달 1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김선교 양평군수는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라"며 19일째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제공


경기 양평군 청소대행업체가 소속 환경미화원이 노조를 결성한 후 위탁사업권을 반납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김선교 양평군수는 청소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해 환경미화원을 고용 승계토록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된 노조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파업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일로 19일째다. 이들은 "김선교 양평군수가 청소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면 전원 고용승계하겠다는 약속을 깼다"면서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양평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는 양평군으로부터 13년 동안 청소업무를 독점 위탁 받아 온 (주)양평환경이다. 이 업체는 군청 소재지인 양평읍과 양서면 등 2개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 청소를 전담해왔다.

그러나 양평환경은 소속 환경미화원 23명 중 18명이 지난 2월 노조를 결성하고 타 지역 사업장 쓰레기수거와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 시정을 요구하자, 회사운영과 사업주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세워 지난 5월 4일 양평군에 청소위탁사업권을 반납했다. 양평환경은 또 폐업신고에 이어 최근엔 노조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상태다.

노조, 부당행위 시정 요구... 회사 측, 위탁사업권 반납

이런 가운데 양평군은 2개 지역의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양평군에 고용승계를 요구했고, 김선교 군수는 지난달 7일 등 두 차례 노조 측과 만나 "전원 고용승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 관계부서 책임자를 불러 "이분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일로 먹고사는 가족들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군수재량권으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양평군은 10여 일이 넘도록 '고용승계'를 위한 일체의 답변을 피한 채 계속 시간만 끌었다. 이에 노조원 16명은 지난달 18일부터 "군수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양평군은 노조가 파업농성을 벌이자 '본색'을 드러내 5월 24일 환경미화원 23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군수의 '전원 고용승계' 약속과 달리 '공개채용'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런 와중에 노조원 8명은 떠나고 8명이 남았다.


a  양평군 청소대행업체인 (주)양평환경 환경미화원들이 지난달 1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김선교 양평군수는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라"며 1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뭇소리중앙예술원에서 열린 '효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선교 양평군수.

양평군 청소대행업체인 (주)양평환경 환경미화원들이 지난달 1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김선교 양평군수는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라"며 1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뭇소리중앙예술원에서 열린 '효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선교 양평군수. ⓒ 양평군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약속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김 군수는 지난달 29일 노조 측과 면담에서 "고용승계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5조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에 위배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신의 '전원 고용승계' 약속을 뒤집었다.

김선교 군수 "직영 전환하면 전원 고용승계" 약속 뒤집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양평군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어가며 전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노동조합이 있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용문면의 청소를 담당하던 H 환경의 계약이 취소돼 직영체제로 전환 될 당시 환경미화원 8명이 모두 고용승계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군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군수는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H 환경 사례는 당시 무기근로자관리규정에 시급한 경우 특별 채용토록 단서규정이 있어 가능했으나 지금은 공고절차만 생략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현행 '양평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채용) 1항은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공고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2항은 '채용 기준, 선발방법 등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 관계자는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1항은 개정 전의 의미와 큰 차이가 없고, 2항의 규정은 양평군의 의지만 있으면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평군의 고용승계 불가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측은 양평환경이 청소업무 위탁사업권을 양평군에 반납하고 폐업신고와 해고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해당 업체를 부당노동행위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노동 당국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노조 측은 "양평군과 13년간 독점 계약해 양평읍 내 환경미화를 담당한 양평환경은 계약서 범위를 넘어서는 타지역, 심지어 강원도의 쓰레기까지 양평군으로 유입시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고,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아무개 양평환경 대표는 통화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부득이 다른 지역 폐기물을 수거했지만, 양평군에서 위탁받은 예산은 이익을 남기지 않고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면서 "회사 운영도 어렵고, 내 건강도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수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약속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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