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자료사진)
남소연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다시 검찰에 나왔다. 지난 5월 9일에 이은 두 번째 검찰소환조사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명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쪽에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다"며 "누구한테 차명계좌 정보를 보고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소극적이라는 항의가 깔려 있다. 취재진이 "검찰수사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오늘 검찰조사를 받아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조사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얘기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두 차례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전 청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5월 9일 검찰조사에서 "2009년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에 개설된 권양숙 여사 비서 명의 계좌에서 20억 원이 발견됐고,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이 계좌를 추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4일 종합편성채널 JTBC와 한 인터뷰에서도 "권양숙 여사 비서들 명의의 차명 계좌가 분명히 있고 검찰에서도 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검찰은 2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차명계좌 존재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억 원의 계좌가 존재하지도 않고,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가 관련계좌를 추적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는 권양숙씨 비서 계좌에 200만 원(10만 원권 수표 20장)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했다. 하지만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권 여사가 시장을 봐 오라며 생활비를 수표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차명계좌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결국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모양새가 될텐데 검찰이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조사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과 직결된 사안이라 적극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현직 경찰청장의 소환조사에 부담을 느꼈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유족이 고발한 지 21개월 만에 조 전 청장을 소환조사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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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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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은행에 확인하면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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