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공공재산 날린 울산공무원들 오히려 승진?

검찰, '공무원 업무 미숙' 무협의 결정... 울산시의원 "왜 책임자 발표 않나"

등록 2012.06.08 15:20수정 2012.06.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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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8일 울산 중심가인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에서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울산시민연대 회원들. 검찰은 8일뒤인 6월 5일 무혐의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8일 울산 중심가인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에서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울산시민연대 회원들. 검찰은 8일뒤인 6월 5일 무혐의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울산시민연대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9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는 '공무원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였다. (관련 기사: 수십억 누락이 공무원 업무미숙 탓이라니...)

시민단체에서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울산시가 줄곧 내세운 해명도 '공무원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 '업무 착오'였다. 울산시민의 허파로 불리는 문수산에 조례 개정 후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점, 아파트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시지가 44여억 원에 달하는 부지가 기부채납되지 않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점. 이 두 개의 핵심사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자 나온 해명과 수사 결과다. 

하지만 이처럼 수십 억 원의 공공재산을 상실한 원인으로 지목된 '업무미숙 또는 과오'의 당사자인 담당공무원들은 이후에 모두 승진해, 현재 울산시의 노른자위 부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장은 과장, 과장은 국장, 국장은 부군수로

울산시 해명대로 수십억 원의 공공재산을 상실한 것도 모른 채 수년을 지내 온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승진해, 주요 부서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울산 문수산 건축 허가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5~2006년 당시 기부채납과 조례 개정·건축 허가부서는 울산시 도시계획과. 당시 울산시 도시계획과에서 문수산 개발 업무를 담당한 결재 및 업무 라인은 7급 공무원-5급 계장-4급 과장-3급 국장-울산시장이었다.

당시 7급 공무원은 현재 6급으로, 당시 계장은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과 과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당시 과장은 지금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승진해 근무하면서 울산지역 토목·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당시 도시국장은 이후 울주군 부군수로 영전된 후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울주군수로 당선돼 재직 중이다. 최종 결재권자인 울산시장은 2002년, 2006년에 이어 2010년에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울산시장에 연거푸 당선됐다.


이중 당시 담당과장을 하다 승진해 도시국장으로 있는 공무원은 오는 6월 말 정년퇴직한다.

당시 울산시 도시계획과 7급 담당자는 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7급에서 6급 승진은 연한이 차면 자동으로 되느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나는 당시 문수산 업무를 담당하다 2006년 초 다른 부서로 이전했기 때문에 문수산 아파트 개발 허가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천병태 시의원 "어떤 부서, 누구 잘못인지는 발표 안 해"

천병태 울산시의원(통합진보당)은 "이번 문수산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과오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하지만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어떤 부서의 누구 잘못인지,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의 몫이 아니라면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밝히고 행정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수산 아파트 개발은 지난 2004년 11월 업체가 종상향을 요청한 후 2006년 1월 조례가 개정되고 2006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날 때까지 2년간이나 끌다 결국 사업승인이 되었다"며 "검찰은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신청에 대해 업무협의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다' 라고 밝혔는데, 정상적인 업무절차였다면 협의 후 불승인이 나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시민 유아무개씨는 "44억 원의 울산시 재산이 업무과실로 손실됐다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과 울산시가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와 야당은 당장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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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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