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 시간 당 급여 현황.
대전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전 지역 청년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년유니온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전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26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1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30.8%가 시급 4000원~4500원을, 8.2%가 400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무려 39%가 2012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2.2%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4500원~5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5000원 이상의 시급을 받는 응답자는 28.8%로 나타났다.
'야간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4%가 원래 시급과 같다고 응답했고, 36.7%의 응답자만이 원래의 시급에 더하여 야간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휴일근무수당' 또한 응답자의 55.3%가 휴일근로를 하면서도 원래의 시급만을 받고 있었으며,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는 응답자의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가 '아니오'라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시급을 묻는 질문에는 5000원~5500원이 37%, 5500원~6000원이 15%, 6000원 이상이 24%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인 4580원~5000원 사이는 22%의 응답률을 보였고, 딱 최저임금 수준은 1%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1%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대우의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업무 또는 책임 떠넘기기'가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업무와 무관한 일시키기', '무시하기' 등의 부당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협박'이나 '신체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받고 있다는 응답이 7.7%에 불과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년유니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고, 주휴수당 등 법에서 정한 각종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53.3%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비(15.3%), 사고 싶은 게 있어서(9.2%), 생계비(8.8%), 데이트비용(6.5%), 저축(6.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일주일간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으로는 15시간미만(24.7%)이 가장 많았고, 15시간~20시간(23.6%)과 40시간 이상이 14.8%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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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10명 중 4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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