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과 갑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불필요하다는 입장...용역결과 입증 무시하나

등록 2012.06.15 17:02수정 2012.06.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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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초 환경부에 습지호보지역 지정을 건의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여 2011년 10월 완료한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생태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나 보호지역 지정이 타당하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월평공원과 갑천 지역의 경우 하천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습지보호지역 추진구역 대전시가 추진중인 월평공원 갑천유역의 습지보호지역 구간
습지보호지역 추진구역대전시가 추진중인 월평공원 갑천유역의 습지보호지역 구간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하천 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의 경우 전 구간이 하천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내륙습지는 하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습지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포 역시 낙동강과 토평천의 범람으로 생겨난 습지이다. 6월 말 환경부가 람사습지로 등록하겠다고 추진하는 밤섬
역시 하천습지이다. 국제적으로도 하천습지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람사습지로 등록된 하천습지도 다수다. 많은 국가들이 하천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월평공원과 갑천의 모습 도솔산에서 바라본 월평공원과 갑천의 모습! 대전에서 사행하는 하천의 모습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월평공원과 갑천의 모습도솔산에서 바라본 월평공원과 갑천의 모습! 대전에서 사행하는 하천의 모습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우희철)

하천보전지역 설정만으로는 구속력 떨어져

하천보전지역이라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하천의 지역설정을 하는 방식에 일부일뿐 실제적인 구속력이 떨어진다. 하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구속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보전의지에 따라서 강력하게 보전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국토해양부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는 맹점이 존재한다.

또한, 하천보전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하천의 관리와 생물종의 보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은 실제 현장을 보전하는 것 외에 생물종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등의 다각적이고 중장기 계획을 갖도록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단순한 개발행위 제한 뿐 아니라 관리와 교육, 보전방안, 생물종의관리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천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은 용역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법적보호종 등의 서식 뿐만아니라 대전시라는 광역시내에 존재하는 자연습지라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보호지역 지정가치가 있다.


따라서 월평공원과 갑천일대의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당시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협의 조건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월평공원과 갑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 미호종개 참매, 원앙,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미호종개와 멸종위기종인 삵, 큰고니, 말똥가리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서식한다. 이외에도 이삭귀개, 땅귀개, 주홍부전나비 등의 국제적 희귀종도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공원과 갑천은 말그대로 생태계의 보고다.

새매 월평공원과 갑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새매의 모습
새매월평공원과 갑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새매의 모습이경호


도안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월평공원과 갑천을 찾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습지의 파괴와 개발압력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대도시 도심에 월평공원과 갑천 정도의 가치와 규모를 자랑하는 습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월평공원과 갑천은 대전시의 큰 자연자산이다. 때문에 천혜의 생태 보고인 월평공원과 갑천을 지켜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전시민들의 보전노력과 관심을 토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4대강 정비사업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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