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과 갑천의 모습도솔산에서 바라본 월평공원과 갑천의 모습! 대전에서 사행하는 하천의 모습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우희철)
하천보전지역 설정만으로는 구속력 떨어져하천보전지역이라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하천의 지역설정을 하는 방식에 일부일뿐 실제적인 구속력이 떨어진다. 하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구속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보전의지에 따라서 강력하게 보전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국토해양부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는 맹점이 존재한다.
또한, 하천보전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하천의 관리와 생물종의 보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은 실제 현장을 보전하는 것 외에 생물종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등의 다각적이고 중장기 계획을 갖도록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단순한 개발행위 제한 뿐 아니라 관리와 교육, 보전방안, 생물종의관리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천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은 용역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생태계의 종다양성과 법적보호종 등의 서식 뿐만아니라 대전시라는 광역시내에 존재하는 자연습지라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보호지역 지정가치가 있다.
따라서 월평공원과 갑천일대의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당시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협의 조건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월평공원과 갑천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 미호종개 참매, 원앙,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미호종개와 멸종위기종인 삵, 큰고니, 말똥가리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서식한다. 이외에도 이삭귀개, 땅귀개, 주홍부전나비 등의 국제적 희귀종도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공원과 갑천은 말그대로 생태계의 보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