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중단과 관련,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노진학 청장이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관련기사: 보다보다 못한 포항항만청장, 조달청 찾아가) 법원이 또다시 SK건설의 손을 들어줘 조달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조달청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SK건설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인정한 원결정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표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록 해태는 입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림산업은 더는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조달청의 항소와 관련된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발주처인 항만청이 조달청에 남방파제 축조 공사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소송 조기 종결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이 항소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조달청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이럴 경우 장기간 공사 중단은 불가피하다. 업계와 항만청 등은 공사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조달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청은 내심 항소 취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항만청 관계자는 "노진학 청장이 직접 조달청을 방문해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도 부담을 가질 것"이라며 "조달청이 어떤 식으로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오후에 조달청의 이의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사 재개의 열쇠를 가진 조달청은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관리국장은 "항만청의 협조 요청은 발주청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 결정문이 통지되는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누가 공사하느냐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났다. 공사의 중요성을 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 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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