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3~15일 사이 낙동강 삼강나루터부터 창녕 본포교에 이르는 전 구간에 걸쳐 항공 촬영했다. 사진은 합천포 하류 녹조 현상.
낙동강지키기부산본부
벌금도 내야 한다. 활동가들이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을 하다 형사처벌되어 벌금을 냈던 것이다. 이준경 실장과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강미혜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표 등이 2010년 낙동강사업 반대 집회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70만 원씩을 받았다.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절차도 무시하고, 사전 환경성검토도 거치지 않고 권력이 일방적으로 벌였다. 그것으로 인해 자연은 파괴되었다"면서 "항공촬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후원행사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태보전활동을 하다 활동가들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활동가 개인이 벌금을 낼 수 없고, 시민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후원행사는 시민사회의 기부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부산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 '양정벅시'(전화 051-853-6023)에서 후원의밤 행사를 갖고, 후원계좌(부산은행 125-01-003026-5 낙동강지키기)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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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파괴 고발' 항공촬영 비용, 함께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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