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가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방 사장이 출석한다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경향>에 따르면 재판부는 방 사장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만큼 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 사장에게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증인 소환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문건 1장을 들고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됐다. 조선일보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방 사장이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결론지은 2009년 수사기록을 근거로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KBS <꽃보다 남자>에 조연배우로 출연한 장씨는 2009년 3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재계, 언론사, 대기업,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후 <조선>은 방 사장과 장자연 리스트의 연관성을 언급한 이들에게 억대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종걸·신경민(당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 민주당 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이다. 재판 대부분은 기각 또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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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 사장, '장자연 리스트' 재판정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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