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국회비준 안하면, 탄핵 사유"

등록 2012.06.29 11:31수정 2012.06.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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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부터 친미'에서 시작해, '뼛속까지 친일'로 끝내려는 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밀실 날치기를 한 이명박 정권을 두고 든 생각이다. 비판이 거세지만 정부는 오늘(29일)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4대강도 불도저이더니, 국가간 군사협정도 불도저로 밀어붙인다.

민주통합당은 "국가안보와 국민 정서에 직결된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협정 체결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한일 양국 대사가 서명만하면 발효된다는 말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비준 없이 체결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비준 없이 체결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박찬종

이런 가운데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비준을 받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6일,국무회의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의결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에 근거하여 일본과 체결 할 조약(협정)은,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주된내용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60조)"고 지적한 후 "MB는 국회비준을 생략 할 것인가? 그럴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수정)"고 했다.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제 60조

박 변호사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일반안건이 아닌 긴급안건으로 기습 상정해 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일반안건은 3일 전에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올려서 제목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긴급즉석 안건은 예외인데, 이 안건은 한·일간 1년이상 협의해왔고 일본 측은 아직 처리치 않고 있어 긴급안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일군사협정 #박찬종 #탄핵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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