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파란색)와 이명박 정부(붉은색) 최저임금 인상액 및 인상률. 노무현 정부는 5년간 평균 10.64%. 이명박 정부는 평균 5.21%이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일부 언론들은 최저임금이 '100만 원 돌파', '25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혜택을 보여준 것처럼 보도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권 들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2003.9~2008년 12월)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0.64%입니다. 이명박 정부(2009.1~2013.12)는 평균 5.21%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두 배나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총은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280원 인상에 딴죽을 걸었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권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물가상승률은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로 5년 동안 평균 2.9%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물가가 2.9% 오를 때 최저임금은 10.64% 올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상률 평균 10.64%, 이명박 정부 인상률 평균 5.21%이명박 정권 물가상승률은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로 3년 동안 평균 3.5%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는 4%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물가가 2.9% 오를 때 최저임금 상승률은 10.64%였고, 이명박 정부는 약 3.5% 오를 때 최저임금 상승률은 5.21%였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29.9%나 올랐습니다. 식료품비는 서민들 삶과 직결됩니다. 100만원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그 돈으로 먹을거리와 공과금, 월세 따위를 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경총이 물가상승률 운운하면서 280원도 많다며 딴죽을 거는 100만원짜리 노동자는 밥만 먹고 살아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을 입에 달고 살았고, "힘든 서민 생각에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밤에 라면 먹는다며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뼛속까지 서민"을 생각하는 '우리 가카'께서 왜 230만 명 노동자는 한 시간에 4860원만 받고 일하도록 두는 것입니까. 이들의 팍팍한 삶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뼛속까지 서민", "서민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빈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38%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따위입니다.
표준생계비는 헛된 꿈? 최저임금법 개정해야최저생계비와 다른 '표준생계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준생계비란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뜻합니다. 먹고사는 것만 아니라 책도 한 권 사보고, 영화도 보고, 국외여행은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떠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계비라는 말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표준생계비는 1인 가구 187만2천294원, 2인 가구 385만6천97원, 3인 가구 413만1천915원, 4인 가구 526만1천474원이었습니다. 그럼 최저생계비 101만5천740원으로 1인가구 표준생계비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최저생계비 노동자 230만명에게 표준생계비는 '헛된 꿈'인 것 같습니다.
백 번 양보해 표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해도, 한 시간 일해 냉면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하는 이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제 19대 국회와 2013년 새 정부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정치권에서는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현재 30%)로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30만 노동자들이 최저수준 생활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다음 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감을 수 있기를.
공유하기
겨우 '0.1%' 가지고... 경영계, 엄살 떨지 마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