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비상총회"

"올해는 반드시 불법파견 철폐 시키고 정규직화 쟁취하자!"고 한목소리

등록 2012.07.02 10:03수정 2012.07.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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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조합원 인사.
신규조합원 인사. 변창기

7월 1일 일요일 오전 9시. 울산 삼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속 모여 들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1층 공연장 입구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라 적힌 머리띠와 조합원 총회 자료 책자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니 무대 옆으론 각종 현수막이 즐비하게 붙어 있었고 무대 위엔 "계약해지, 강제전환배치, 불법파견 무력화에 맞선 전체 조합원 총회"라 적힌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자 조합원 총회 1부가 시작 되었습니다. 민중의례와 연대단위 소개를 하고 김주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이 나와 연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 조합원 인사가 무대 위에서 이어졌습니다.

2004년경 5공장에 다니던 비정규직 노동자 안아무개씨가 주축이 되어 '비정규직투쟁위원회'란 걸 꾸리고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선두에서서 활동했으나 안타깝게도 100여 명 모두 정리해고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5공장엔 조합원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개월 전 5공장에 여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가 조합원 가입 시키려고 부던히도 노력했으나 아무도 없었던 수출선적부에서도 10여 명이 집단 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1998년 당시 노란봉투를 받고 정리해고 되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몇 년 전 이들은 '노투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일자리 내놓으라며 농성에 나섰습니다. 정규직으론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비정규직으로 받아들여져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비정규직이지만 현대차에서 직접 관리하는 비정규직입니다.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과는 다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불법파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어려운 결정을 한듯 보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소개가 끝나고 박훈 변호사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매우 보기 드문 판결로서 하늘이 준 기회이니만큼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강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몸짓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조합원 비상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원 비상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변창기

1부 순서가 끝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다 다시 2부 조합원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제4기 집행부 당선, 4월 9일-10일 정문 농성, 4월 20일 대의원 선거, 5월 17일 현자노조 김홍규 수석부지부장 폭행사건, 울산 노동부 농성과 연행을 비롯해서 그동안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노조 상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활동을 하다 해고된 해고자 활동도 발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파견 특별교섭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15시에 첫 교섭을 시작한 후 6월 19일 오전 10시 6차 교섭을 한 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사 양쪽의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현대차 입장.
1) 우리나라 전체의 비정규직 요구안을 내놓은 것 같다.
2) 중장기적 해결방안, 지금 당장 정규직화 부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처우개선부터 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영화(정규직화) 하자.
3) 8월 2일 이전에 불법과 합법 논란을 없앨 대책을 마련하자. 현재 2년 미만자에 대해서 8월 2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해지하려는 방안이다.
4) 적법도급도 있는데 전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5) 2년 미만자에 대해서 정리해고 직영계약직 진행하겠다.
6) 공정블록화를 진행해서 진성도급하겠다.
7) 정규직 전환은 일정인원(200여 명선)하고 차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입장.
1)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2년 미만자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2) 단협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다.
3) 교섭 기간에 직영기간제를 진행하는 것은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다.
4) 8월 이전 불법파견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의무조항에 대해서 정규직화 해야된다는 뜻인데 이후에 의무자, 의제자를 구분짓지 말고 이야기 하자.

지난 6월 26일(화) 14시에 진행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 전까진 특별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교섭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변창기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별도로 지회는 단체교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2일(화) 14시에 예정되어 있던 단체교섭장에 입장해 있었으나 현대차 협력지원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당사는 단체교섭 당사자 관계가 아니라서 교섭에 임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4차례 더 교섭장에 비정규직 노조 대표단이 가 있었지만 회사 쪽 대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 6월 22일(금) 제 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대위를 구성하여 6월 27일(수)에 부산 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7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정종료가 끝나는 7월 9일(월) 후 북구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파견 투쟁을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
불법파견 투쟁을 위한 조합원 비상총회변창기

노조는 또 불법파견 무력화에 맞선 파업결의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에 2년 미만자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고,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고, 공정분리로 블록화를 하고, 진성도급을 강행하고 있으며, 직고용 한시계약직 고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할을 고착화하고 이후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협상에 대해 교란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조합원 비상총회는 '사내하도급저지,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쟁취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합원 비상총회가 끝나고 집으로 오면서 박훈 변호사가 말한 부분이 생각 났습니다.

"2월 23일 대법원 최종판결은 현대차가 사용자라는 것 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계약해지, 강제전환배치, 블록화, 진성도급화를 통해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 시키려 합니다. 노조에 가입하여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송도 취하하지 마세요. 소송은 변호인단에 맞기고 비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싸워야 합니다."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변창기
#현대자동차 재벌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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