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학교 입구에 설치된 학교 표시 조형물
최병렬
안양대학교가 연수원 부지를 턱없이 고가에 매입해 방치하고 기준 미달 교원을 특별 채용하는 등 비리와 부실 투성이 문제를 드러내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이사회에 김승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검찰에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안양대학교(학교법인 우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 연수원부지 고가 매입후 방치,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특별채용, 허위 용역계약 체결후 용역비 지급, 외국어시험 졸업기준 미달자 가산점 부여, 무면허 업체와 건설공사 계약 등 대학 업무 전반에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8배나 비싸게 산 땅 방치하고, 기준 미달 교수 특채감사 결과를 보면 교비운영에서 학사관리까지 그야말로 비리와 부실투성이다.
안양대는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지난 2010년 10월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과거 한보탄광 폐광부지(2만7458㎡)를 교비회계(기금회계 재원)로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4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과부는 매입한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왜 8배나 비싸게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 채용과정에서도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안양대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을 교수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공채 때는 기초심사 17위로 탈락한 자를 특별채용했으며, 2010학년도 상반기 교수 1명을 선발하면서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탈락자를 면접심사에 포함시켜 최종 임용하였고, 2011학년도 하반기 교수 1명을 선발하면서 모집공고와 다르게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소지자를 최종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