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다수' 경남도의회, 의장 선거 결국 법원 소송

민주개혁연대 '김오영 의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내 ... 단식농성 계속

등록 2012.07.06 09:32수정 2012.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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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놓고 논란을 빚다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옛)과 일부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6일 창원지방법원에 '김오영 의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석영철·여영국·조형래 (교육)의원들이 지난 4일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전경.
경상남도의회 전경.윤성효
경남도(교육)의원은 모두 59명이다. 정당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 38명, 민주개혁연대 12명, 무소속(교육의원) 9명이다.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6명, 운영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 후반기 의장으로 새누리당 소속 김오영 의원(창원)을 선출했다. 단독 후보로 출마했던 김오영 의원은 1차에서 투표 참가자 57명 가운데 28명만 찬성(반대 29명)해 부결됐던 것이다. 그런데 다시 투표(2차)를 벌였는데, 58명이 참석해 김 의원은 과반인 31표를 겨우 얻었다.

의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했는데 2차 투표를 하는 것은 의회규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회규칙 8조 1항에 '의장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1차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차점자와 2차 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다.

박훈 변호사와 민주개혁연대는 "의회규칙 8조 2항은 '경선 조항'으로, 후보가 2명 이상일 때 해당되고, 단독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후보가 1명일 때는 8조 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2일 투표를 다시 하면서, 의장이 당선되면 중재를 서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규칙을 어긴 것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후반기 원구성은 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은 전반기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며, 민주개혁연대 소속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전반기 때 민주개혁연대는 상임위원장 1석만 차지하는데 그쳤다. 민주개혁연대는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할 때도 논란이 있었다. 그 때는 '후반기 원구성은 의석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개혁연대 소속은 12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20%다. 새누리당은 64%다. 민주개혁연대는 당초 의장단 가운데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2명을 요구했다가 지금은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1명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상임위원장 후보 제시 요구'에 대해,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강경파가 나오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새누리당이 먼저 검열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은 민주개혁연대에 상임위원장 몇 석을 줄 것인지, 어느 상임위원장을 줄 것인지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위원장 후보부터 제시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5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김오영 신임의장이 전반기 합의사항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민주개혁연대의 양보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후보자 명단제출을 요구하는 등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파행으로 치닫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누리당과 김오영 의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민주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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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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