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교수
한만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멤버 김용민 한양대 겸임교수가 17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김 교수는 "부디 X 까세요~"라는 트윗을 남겼다가 모욕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상태였다.
<나꼼수> 변호인단인 이재정 변호사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염곡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경찰 3명이 수신호로 출근길에 나선 김 교수의 차를 정지시켰다. 경찰은 그에게 수배중이라고 통보한 뒤, 그의 차에 경찰 1명이 동승해 염곡치안센터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모욕사건으로 노원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음"의 지명통보를 받고 출석 서약을 한 후 12시쯤 풀려났다고 이재정 변호사는 전했다. '지명통보'란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을 때 검찰이 내리는 기소중지의 하나로, 이름을 지정해 각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안전띠, 신호위반, 단순 폭행 등에서 기소중지를 내린다.
이에 대해 이재정 변호사는 "김 교수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에도 다니고 변호인이 있는데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가 부담스러워 내세운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체포 경위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경찰이) 김용민 교수를 타깃으로 미행하지 않았으면 차량 번호를 알고 출근길에 나타나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교수가 이날 서초구 내곡동 검문소를 지나다 검문소에서 지명통보 사실을 통보받았을 뿐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체포 사실을 부인했다.
김용민 교수가 이날 유튜브에 올린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은 경찰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화면에 따르면 정지 신호에 있던 김용민 교수에게 경찰이 달려와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며 신분을 확인한 후 "잠시 서로 가달라"고 했다. 경찰의 해명과는 달리 검문소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였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12일 정함철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조만간 님을 꼭 뵙고 싶답니다.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나꼼수 방송에서 님의 발언 부분도 세세히 체크하고 있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부디 X 까세요~"를 트윗을 남겼다. 이에 정 대표는 현격한 수치심을 안겨줬다며 김 교수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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