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공동위원장지난 5월 10일 오전 열린 SH사옥 매각 반대집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는 김재도 SH노조위원장.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국민노총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철관
한편, 국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011년 4월 29일 민주노총 탈퇴 및 국민노총 설립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53%로 가결돼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무효의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에 법원은 이유 없다면서 노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줘, 현재 항고심(2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1년 7월 1일 총회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을 냈고, 그해 10월 27일 총회무효확인 청수소송 판결과 지난 7월 6일 항소심 판결에서는 잇달아 승소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16일 중앙집행회의에서 본안 소송 패소에 대한 상고를 결의함으로써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결과가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국민노총 핵심사업장인 서울지하철노조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 국민노총 관련 예산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지하철노조 소속인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 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회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상고심(대법원 판결)까지 조합원투표 결과가 인정되지만, 가처분 판결은 항고(2심)에서 패소하면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지하철노조 총회 무효 본안 청구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에 들어갔고. 가처분 판결은 이 달 말쯤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국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동위원장 신설 규약개정과 김재도 서울SH공사노조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택한 이유도 국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서울지하철노조의 재판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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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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