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의원과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왼쪽은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이주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원장을 직권 조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권 침해...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이들은 "2010년 12월 장애인단체들이 인권위에서 점거 농성했을 때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현 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장애인단체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인권위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됐다고 한다.
또한 혹한에도 장애인들이 농성 중인 인권위 11층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았다. 당시 1급 중증장애인인 우동민 활동가가 감기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후 우 활동가는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돼 2011년 1월 2일 사망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에 항의해 농성 직후 인권위에 직접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인권침해는 없었다"며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약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민주당 의원과 인권시민단체들이 그때 농성에 참가했던 장애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모아 현 위원장 직권조사를 다시 촉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시민진정인단 100여 명이 이름 올린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