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및 도내 시군에서 농어민후계자 1만 2780명에게 배달되는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비는 연간 10억 여원에 이른다.
한국농어민신문 홈페이지 캡쳐화면
충남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연초부터 산림주와 입업후계자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임업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신문구독료지원을 건의해 이를 반영하게 됐다"며 "임업신문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가 없어 신문구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신문의 구독료를 자치단체가 대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임업신문 구독료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아닌 만큼 필요하다면 산주나 임업후계자들에게 자비로 신문을 사 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임업신문 외에도 십수 년간 도내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전원(2012년 기준, 1만 2780부)에게 매년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1부당 6700원) 약 10억여 원(도비 약 3억 원, 시군비 7억 원)을 대납해주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사)한국농축산업유통연구원이 공동 출자, 설립했으며 후계 농업인들도 주주 자격으로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신문구독료지원사업은 '농업경영안전 및 식품안전기본법 39조'에 따른 것이다.
또 도내 축산인에게는 <농축유통신문> 9735부(2012년 기준) 연 구독료(1부당 6000원) 약 7억 원(도비 약 2억여 원, 시군비 5억여 원)을 대납하고 있다. 농축유통신문은 당초 국내 종묘회사인 흥농종묘가 운영하다 1997년 이후 계열 분리됐다.
시민단체 매년 폐지 요구에도 오히려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