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을 지키며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보는 신부들과 활동가들에게 경찰은 최루액을 발포했다.
심대식
지난 7월 2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을 지키며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보는 신부들과 활동가들에게 경찰은 최루액을 발포했다. 이로써 2명은 바로 응급실로 실려 갔다.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는 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고착시킨 상태에서 최루액을 분사했다면 공권력의 과잉행사가 아닌가. 이는 형법상 징역 5년 이상, 자격정지 10년의 가중처벌을 받는 중대범죄다. 이외에도 경찰은 미사에 참석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에게 최루액 직사, 팔꺾기, 내던지기, 방패로 내리찍기 등의 진압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다.
나는 제주도 강정마을과 용산참사를 통해 경찰이 약자의 권익과 재산 생명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지난 7월 7일 제주도의 공사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후 12시경 불법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이를 확인한 주민들은 관련 해양 경찰과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불법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공사 진행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해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공사를 진행을 막으려는 활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고속정을 출발시켰다. 또 공사를 막으려는 활동가들의 증거 채증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을 채증할 수 있는 포구 입구를 모두 막아 버렸다.
지난 7월 15일에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길벗(한의사 봉사연대)의 학생들이 해군기지 앞 정문에서 미사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활동가들과 함께 정문 밖으로 내던져졌고 레미콘은 경찰의 도움으로 유유히 정문을 통과했다. 다음날 바로 서귀포경찰청에서 경찰 서장이 길벗 학생들을 방문하고 항공권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해군기지 앞에서 미사를 보는 활동가와 주민들을 연행하고 소환장을 보내던 제주 경찰 측에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항공권 및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경찰의 눈에는 활동가들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한의대 학생들은 앞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지니는 사람들로 보인 때문인지도 모른다.
건설사와 해군 측의 불법공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을 막지 않고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막고 현장 채증을 방해하고 있다. 강정마을 포구는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배치해 근거없이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정마을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많이 멀어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화재 발굴조사 문제, 15만t 크루즈 입출항 안정성 문제, 이중 협약서 의혹, 공사과정의 위법성 여부, 공권력 남용혐의, 주민동의의 정당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