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일제고사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비교육적인 행위 발생, 신뢰할 수 있는 지 의문"

등록 2012.08.06 13:47수정 2012.08.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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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일자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이슈와 논점>.
8월 3일자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이슈와 논점>.윤근혁

해마다 초6, 중3, 고2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자로 펴낸 <이슈와 논점>에서 "(일제고사에서) 비교육적인 행위가 발생하여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교과부가 학업성취도평가의 두 가지 방식(전수평가, 표집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교과부가 (일제고사) 결과를 활용하여 2012년 195억 원을 지원했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예산이 적다"면서 "이로 인해 평가 실시 및 공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일제고사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교과부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적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시도와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게 되면 교육감과 교장, 교사 등이 각종 비교육적인 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사교육이 더욱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일제고사 결과는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로 (일제고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간의 정보를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 폐지(대상 학생의 100분의 5만 평가)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27일 대표 발의한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일제고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도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계 안팎에서 상당수가 동의하는 반면 교과부만 귀를 막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일제고사 폐지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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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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