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삼척시 시내에서 열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승리결의대회 대행진 장면.
성낙선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난처한 입장이다.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는 삼척시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 메모의 범위가 논란이 되면서 메모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쟁점이 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편람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관계자는 선관위가 열람자들의 무분별한 열람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해 "(선관위 직원들이) 서명부를 열람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무한정 적어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메모를) 왜 적었는지를 묻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뿐이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메모 이유를 물어도 열람자가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라고 답변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행위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 그런 점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열람자가 메모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메모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열람은 오는 10일(금)까지다. 서명부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역시 그때까지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이후 현재까지, 서명부를 열람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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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소환 서명부' 열람, '명단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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