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희망일터 캠페인
고용노동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민간금융기관들은 2020년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지만, 근로자는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당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국한하도록 사용범위를 강제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은 전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일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거나 급여 소득이 충분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은퇴이후에 연금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소 사업장 혹은 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퇴직금 수급을 제한하게 되면 은퇴 이후를 위하여 지금은 빚을 내서 살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제한하면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하고,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맡겨놓았다가 은퇴 이후에나 받아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로자는 80조 원이나 되는 퇴직금(자기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자녀 결혼자금은 퇴직금을 맡겨놓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하고, 은퇴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은행에서 빚을 내어 이자를 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소득 근로자, 은퇴 이후보다 지금이 더 급한데...이 어찌 기가막힌 일이 아닙니까?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고 그 수급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나아가 근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임금소득으로 살아가는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인 퇴직금을 은퇴 이후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시행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국가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공짜로 베풀어 준 보너스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의 일부입니다. 마땅히 퇴직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회사에 적립되어 있든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노후대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도 언제든지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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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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