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영업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 7월 26일 북구 진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대형마트의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석철
"김앤장의 힘이 세긴 센가 봅니다." 10일 만난 북구청 관계자의 말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대형마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일 북구청에 서면 통보했고, 결정문은 12일 등기로 도착할 예정이란다. 결정문의 효력은 등기를 받은 날부터 발생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영업정지 관련 결정문을 살펴보니 '판결이 날 때까지'로 가처분 효력이 돼 있지만, 북구의 경우 '1심 판결 때까지'로 돼 있다"며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 곧바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민사회와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울산의 남구와 중구, 울주군에 대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제정과 조례가 통과돼 9월부터 북구와 함께 조례를 시행하기로 돼 있는 동구에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북구지역 대형마트들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과 지역 중소상인협회 등은 "북구청장 기소를 시작으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인 북구의 대형마트 영업규제마저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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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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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이 세네"... 울산북구 대형마트, 12일부터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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