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경찰의 관리감독과 경비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소희
특히 이번 SJM 사태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적극 제재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112 구조 요청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당시 경찰이 경비업체가 불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데도 위법행위 중단 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고, 사전에 배치신고·상황과 장구 사용, 경비원 교육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감독행정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는 폭력행위를 한 경비업체나 직원에게 형사처벌 강화도 담겨 있다. 그는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비업법 해석과 상관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중형에 처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거듭되는 용역폭력... 경찰 관리감독·경비업체 처벌 강화 등 법 개정 필요이밖에 ▲ 분쟁현장에 경비용역 배치할 경우 신고 시간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 경찰이 경비원들의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배치를 허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 경비업체가 위법행위를 하면 경찰이 배치 폐지와 장구 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명확히 하고 ▲ 경비원 교육·장구의 제한적 사용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김 부집행위원장이 발제문에서 지적한 경찰의 관리감독·경비업체 처벌 강화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경비업체의 배치를 신고하는 현재 제도를 허가제로 바뀌고, 경비업상 경비업무가 아닌 노조 해산이나 세입자 강제 퇴거 등을 지시하는 시설주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김남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배치 금지제"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비업체가 노조 해산, 세입자 퇴거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런 일들을 허용하되 규제를 세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시설을 지키는 데 왜 (경비업체 직원들이) 300명이나 오냐"며 "경비업체 배치를 금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을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트위터에 '경비업법 논의가 개인적으로는 지겹다'고 썼더니 '대책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시민단체는 수년 전부터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선)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용역폭력 해결, "대책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다" "17·18대 국회는 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