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 2쪽 내용 일부. 조무직렬의 업무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다.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에서도 2011년 2월, 각 시도교육청에 기능직 조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교과부는 '기능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방안'이란 공문에서 학교 조무원의 업무 일치도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기능직 담당업무 현황조사 결과(2010년 9월) 조무 업무의 불일치가 응답자의 13%로, 2%대의 불일치 응답률을 나타낸 다른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에 교과부는 공문에서 "학교의 경우 '종합 행정'의 성격이 강해 세분화된 직렬 체계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용역을 통한 시설관리가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페인트질, 운동장 평탄화 작업 등을 학교 조무원의 노무로 대체한다"며 "또한 기능직이 일반직에 비해 낮다는 인식 때문에 개인 화분관리, 이삿짐 나르기, 담배 심부름 등 임의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학교 조무원에게 직급에 맞는 처우와 역할을 부여해야 하고, 업무분장의 범위를 명확히 공식화해야 한다"며 "특히 학교 예산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학교 시설공사 및 환경미화사업 등을 조무원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 조무원에게 일반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과부 지방교육자체과 관계자는 "학교 조무원이나 지자체의 기능직 조무원의 경우, 주로 현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맡는다"며 "일반직과 동일한 성격의 행정사무업무를 맡아온 기능직 사무원의 경우 전직이 가능하지만, 조무직렬의 경우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직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청 측은 '학교 조무원의 업무 내용을 세분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능직 조무원이 배정되면 학교장이 내부적으로 인력여건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며 "교육청이 일일이 개별학교에 업무 내용을 지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학교 청소나 제초 작업 등의 업무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들이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학교장으로서는 재정적인 여건상 교내 잡무들을 외부업체에 맡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양산'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