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1일 부대창설 61주년 기념식이 열린 기무사 부대 전경
기무사 홈페이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간부 2명이 한 야당의원실을 찾았다. 이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아무개 대위의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을 문제제기한 데 따른 방문이었다. 이들은 의원실 관계자들을 만나 "기무사가 SNS 등에서 첩보활동을 하면서 민간인을 사찰한 경우는 없다"면서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해명했다.
"이 대위가 스스로 현역 군인임을 공개해서 첩보활동을 하게 됐고, 군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들을 많이 써서 관련자료를 취합해 군검찰로 넘겼을 뿐이다."이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 때문에 기소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왜 이 대위를 주시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거짓으로 들통난 기무사의 해명들지난 5월 26일 <오마이뉴스>에서 이 대위의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 기무사는 "한 대학생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 8일 이용식 기무사 공보관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수사할 사건이 아니어서 군검찰로 넘겼다. (기자는) 기무사가 수사해서 군검찰로 넘겼다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대위를 수사하지 않았다." 기무사의 최초 해명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K대에 다니는 대학생 A씨로부터 이 대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이후 관련내용은 이 대위가 소속된 제7군단을 거쳐 군 검찰에 넘겨졌다. 이어 군 검찰은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죄로 이 대위를 기소했다.
그런데 우선 A씨가 기무사에 제보했다는 내용과 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건과 관련해 트위터 상에서 이 대위와 언쟁을 벌였고, 자신과 이 대위가 나눈 대화 화면을 갈무리해 기무사에 제보했다.
하지만 군검찰에서 이 대위를 기소한 내용은 A씨가 제보한 해군기지 건설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군 검찰은 이 대위가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하는 15건의 글을 올렸다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로 그를 기소했다.
"대학생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군검찰에 넘겼다"는 기무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기무사의 한 간부조차도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대학생에게 제보받은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은 참고만 했다"고 '양심고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대위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기무사의 주장도 거짓이었다. 이는 기무사 소속 서아무개 대위가 지난 7월 17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서 대위는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2월 2일 11시 7분경 이아무개 대위의 트위터에 대통령님 비방글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체글을 웹페이지상에서 출력했다"고 말했다. 서 대위가 이렇게 출력한 473장의 자료는 고스란히 군검찰의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실제 군검찰에서 직접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외하면 모든 증거는 기무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는 군검찰이 아니라 기무사가 이 대위의 상관모욕죄 사건을 수사했음을 보여준다. 기무사는 관련자료를 군검찰에 넘기면서 '상관모욕죄 적용'까지도 염두에 두는 등 수사와 기소 과정을 주도했다.
게다가 군사법원법(제44조 제2호)이나 기무사령(제3조)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는 기무사의 수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기무사에서 위법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기무사는 "상관모욕죄는 기무사의 수사범위에 없지만 사이버상에서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자료를 수집한 뒤 해당 지휘관에게 첩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했다"(배득식 사령관)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