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들 "삼성, 애플 베꼈다"... 10억 달러 배상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평결... 한국 법원 판결과 엇갈려

등록 2012.08.25 09:33수정 2012.08.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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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왼쪽)와 아이폰 3GS 비교 모습(오른쪽은 옆 모습)
갤럭시S(왼쪽)와 아이폰 3GS 비교 모습(오른쪽은 옆 모습)김시연

삼성전자가 안방에선 웃었지만 채 하루를 가지 못했다. 미국 법원에선 한국의 5만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CNE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연방 북부지방법원(루시 고 판사)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삼성 휴대폰 일부가 아이폰의 외관을 베끼는 등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끼친 피해금액을 10억 5183만 달러(약 1조2천억 원)로 결정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삼성에 끼친 손해도 없다고 봤다.

일반인 9명으로 구성된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2일부터 평의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할 예정이지만 평결을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들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며 미국 법원 등에 27억5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삼성도 애플이 자사가 갖고 있는 3G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2천만 달러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는 등 미국·유럽·호주·한국 등 전 세계 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양사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한국 법원은 삼성의 3G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2건을 인정한 반면, 애플은 '바운스 백' 특허 1건만 인정했을 뿐 디자인권은 모두 기각했다.

특히 한국 법원은 표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가 당사자 간 라이선스 협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프랜즈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며 삼성 쪽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3G 모델 등을 국내 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됐고 삼성 역시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 일부 제품이 판매 금지됐다. 또 삼성은 애플에 2500만 원을, 애플은 삼성에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삼성전자 #애플 #아이폰 #갤럭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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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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