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24일 기사.(인터넷신문 캡쳐)
전북도민일보
가장 먼저 교과부의 특감 대상이 된 전북지역 언론들은 '충돌'. '전쟁', '싸움' 등의 표현을 제목과 기사에서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이 문제만 나오면 양비론과 기계적 중립보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3일 성명을 내고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반교육적 만행"이라며 "교직원들은 교과부의 지침이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특감에 대해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대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지역언론들은 교과부의 특감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듯하다. 특히 지역신문들은 "교과부 특감팀은 23일부터 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고의로 누락한 교원의 징계를 위해 현지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양비론과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뿐, 사설과 칼럼을 통한 상관조정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전북도민일보>는 24일 '특감에 특별성명 '교육청 전쟁중''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교과부 특검에 도교육청이 특별성명으로 맞불을 놓는 등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양 기관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똑같이 분할해서 전달했다.
"교과부는 전북 뿐 아니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해서도 내주부터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기사는 "교과부 감사총괄팀 10명은 23일 전북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교과부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교장·교사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바로 이어 전북교육청 입장을 내보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 등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며 교원들에게 징계 등의 협박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며 직원들에게는 '현행 법령상 교과부 장관에게는 전북의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감사에 정중하면서도 당당히 응하라'고 주문했다"고 전달했다. 양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만 있고, 대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북일보>도 이에 앞선 21일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도교육청 특감''에 이어 22일 '교과부-교육청 '싸움'…일선 학교 '등 터질라''란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일선 학교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4일에는 '도교육청·전교조, 교과부 특감에 '반발''이란 제목의 기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에 맞서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이에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집회 계획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팽팽한 양측 입장만을 전달했다.
[경기] "도교육청-교과부 충돌", "점입가경"...싸움구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