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양도세, 취득세 감면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율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미분양 양도세는 전액 감면정부는 지난 6월에 8.5조 원, 이날 5.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거래, 소비, 투자, 지방경기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수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9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이던 취득세를 1%로,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4%씩 받던 세금은 2%로 낮췄다. 또한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시행했던 취득세 한시 감면 정책의 '학습효과'로 나온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세율을 적용했던 지난 해 4월부터 12월 사이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이 주택 거래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경제침체의 요인이 수출보다는 내수부진에 있는데 내수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부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나온 DTI 규제 완화와 더불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에 회복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거래부터 등기이전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볼 때 소비자들이 지금 주택거래에 나서도 취득세 적용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LH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0.5%(1개월 미만)에서 1%(1개월 이상) 포인트 인하한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및 주택계약자의 의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목이다.
8월까지 낸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돌려받아정부는 이밖에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2조 원가량 적게 걷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노동자들에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걷고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줬었다. 올해부터는 아예 적게 걷고 되돌려주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당장 가처분소득은 늘지만 실제 노동자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는 '조삼모사' 정책이다.
올해 8월까지 걷은 세액에 대해서도 미리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월급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초과징수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징수된다. 9월분 월급이 미리 지급됐다면 초과징수된 세액은 9월 중에 환급된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별소비세율은 2000cc 승용차의 경우 3.5%로, 2000cc가 넘는 승용차는 6.5%로 낮아진다.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소비세도 3.5%로 인하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4만 가구에 5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주 빠른 13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노동자의 긴급 고용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올해보다 50% 확대된 109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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