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동차 세금 깎아주면 내수 살아날까

정부, 재정지원 대책 추가 발표... 미분양 양도세 전액 감면키로

등록 2012.09.10 13:41수정 2012.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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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2%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내년 초 연말정산 때 환급해줄 세금 가운데 일부를 올해 9월에 미리 돌려주기로 했다. 자동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도 1.5%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발표했던 8.5조 원 수준의 1차 재정보강대책에 이은 두 번째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양도세, 취득세 감면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율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양도세, 취득세 감면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율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미분양 양도세는 전액 감면

정부는 지난 6월에 8.5조 원, 이날 5.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거래, 소비, 투자, 지방경기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수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9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이던 취득세를 1%로,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4%씩 받던 세금은 2%로 낮췄다. 또한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시행했던 취득세 한시 감면 정책의 '학습효과'로 나온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세율을 적용했던 지난 해 4월부터 12월 사이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이 주택 거래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경제침체의 요인이 수출보다는 내수부진에 있는데 내수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부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나온 DTI 규제 완화와 더불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에 회복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거래부터 등기이전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볼 때 소비자들이 지금 주택거래에 나서도 취득세 적용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LH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0.5%(1개월 미만)에서 1%(1개월 이상) 포인트 인하한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및 주택계약자의 의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명목이다.


8월까지 낸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돌려받아

정부는 이밖에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2조 원가량 적게 걷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노동자들에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걷고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줬었다. 올해부터는 아예 적게 걷고 되돌려주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당장 가처분소득은 늘지만 실제 노동자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는 '조삼모사' 정책이다.

올해 8월까지 걷은 세액에 대해서도 미리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월급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초과징수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징수된다. 9월분 월급이 미리 지급됐다면 초과징수된 세액은 9월 중에 환급된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별소비세율은 2000cc 승용차의 경우 3.5%로, 2000cc가 넘는 승용차는 6.5%로 낮아진다.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소비세도 3.5%로 인하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4만 가구에 5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주 빠른 13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노동자의 긴급 고용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올해보다 50% 확대된 109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양도세 #취득세 #재정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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