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날로 늘지만 차별은 여전

[카스트가 돼버린 교직사회, 못 참아 ⑦] 기간제교사 차별 현황 분석

등록 2012.09.14 12:00수정 2012.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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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추이 (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유·초·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추이 (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기간제교사의 증가폭이 매우 가파르다.

정규교사는 전년대비 3565명(0.8%), 기간제교사는 3364명(8.8%) 증가했다. 특히 중등에서 기간제교사가 크게 늘었다. 중학교는 1480명(11.7%), 고등학교는 1549명(10.6%)이나 증가했다. 이로써 2011년 근무한 전체교사 중 중학교에선 14.63%, 고등학교에서는 13.81%가 기간제교사다. 

이렇듯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 기간제교원의 근무 여건은 어떨까? 지난 8월 1일 발족한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이하 전기협)에 따르면,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들은 여러 가지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협 운영진인 차영란 교사는 "전기협의 1차적 과제는 성과급 미지급 관련한 집단소송이지만, 차별은 성과급 미지급만이 아니"라며 "호봉승급과 정근수당, 복지포인트 등 세부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말한다. 전기협이 지적하는 차별 문제들은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유·초·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추이 (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유·초·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추이 (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차별1] 방중 월급


먼저 방중 월급과 관련한 차별 문제가 있다. '10개월 계약'과 '쪼개기 계약'은 전자는 겨울방학에, 후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기간제교사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계약이다. 기간제교사들에 따르면 이런 계약을 통해 기간제교사에게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대구 모 사립고는 6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 '6개월 미만 계약의 기간제교사에게는 방중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방중 급여를 환수 조치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서아무개 주무관은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약제 운영 지침에 따르면 6개월 미만 계약한 기간제교원에게는 방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단, 담임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며 "자세한 사정을 들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지만, 그 학교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방학 때 월급을 주지 않도록 계약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모 초교는 담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방중 월급을 배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간제교사는 '방학 중 월급 지급'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중 월급에 대한 전기협 입장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협 운영진은 "방학은 교사들이 다음 학기 교육을 준비하는 기간이며 방학 중 업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담임이건 아니건 방학을 제외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 기간제교사들이 한 학기만 근무하고 방학 직전에 '합법적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비자발적 실업자가 되므로 "교과부가 실업급여도 못 받는 실업자로 만드는 쪼개기 계약을 방치한다면 차라리 방학 동안 기간제교사들에게 모종의 실업수당이라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차별2] 호봉 승급과 정근 수당

기간제교사들은 호봉과 관련해서도 차별을 겪는다. 정교사는 3월 1일과 9월 1일, 1년에 두 번 호봉 승급을 적용받지만, 기간제교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3월 1일에 특정 호봉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9월 1일 호봉승급 사유가 발생해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 7월 1일 경기도교육청은 전문계고는 사기 진작을 위해 산업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산업체 경력이 있는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들과 달리 9월 1일자로 호봉 승급을 적용받지 못했다.

정근수당에도 문제가 있다. 1년간 기간제교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제교사들은 '3월 계약 체결, 다음 해 2월 근무 계약 종결'의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A학교에서 2월까지 근무한 뒤 B학교에서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실질적으로 1, 2월을 모두 근무했음에도 B학교로부터 3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는 4개월분의 정근수당만 받는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들과 달리 매번 2개월분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도 소속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김아무개씨는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한 일이 있는데, 당시 업무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것은 "컴퓨터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교과부 기간제교사 업무 담당 김아무개 주무관은 13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호봉승급과 정근수당에서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문제를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호봉승급, 정근수당 등은 모두 정규 교원에 해당하는 사항들인 만큼 계약으로 근무조건을 정하는 기간제교사에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김 주무관의 설명이다. 또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게 돼 있어 교과부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차별3] 맞춤형 복지 포인트

맞춤형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받고 있음을 최초로 문제제기한 이는 부산의 한 정교사다. 부산보건고 서동현 교사(48)는 정교사와 수업과 업무를 동일하게 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문제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5월 부산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산교육청 계약직교원 업무 담당 정아무개 주무관은 지난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논의 중으로 9월 말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들은 한시적 대체 교사들로 정교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김 주무관 역시 "회계직원은 복지 포인트를 받는데 왜 기간제교사는 못 받느냐고 묻는데 회계직원은 정규직이고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니 그렇다"고 답했다. 또 호봉승급, 정근수당 관련해서와 마찬가지로 복지 포인트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란 도서구입, 영화감상 등 복지 생활을 위해 일정 비용이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금액은 1년간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하다.

현재까지만 그 회원수가 1700여 명에 달하는 전기협의 궁극적 목적은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 교사의 수 최소화'다. 정규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교사들의 안정적 근무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전기협은 기간제교사들이 당면한 여러 차별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기협 운영진은 "방학월급 보장, 9월 1일자 호봉승급 보장, 6개월분의 정근수당 보장, 복지포인트 지급 등에 관해 최근 교육청과 교과부 기간제교사 업무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기간제교사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도 적극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교육희망에도 송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교육희망에도 송고합니다.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호봉승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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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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