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매립으로 '양계장' 수해 발생

지난 8월 15일 집중호우로 수해난 양계장... 태풍 '산바'로 2차 피해 우려

등록 2012.09.17 19:55수정 2012.09.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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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토사를 800mm 주름관에 90m 길이로 묻고, 그 위를 4~6m 높이로 메웠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닥치면서 양계장을 덮쳤다.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토사를 800mm 주름관에 90m 길이로 묻고, 그 위를 4~6m 높이로 메웠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닥치면서 양계장을 덮쳤다. 제보사진

충남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에 8,250㎡ 규모의 된장공장이 들어오면서 산의 일부가 잘려나갔다. 조성 중에 발생한 토사가 불법으로 쌓여 있다가 지난 8월 15일 집중호우로 양계장을 덮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불어 닥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곳에서 나온 토사는 100m쯤 떨어진 하류계곡에 800mm 주름관을 90m 길이로 묻고 그 위를 4~6m 높이로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곳에서 양계장하는 김미수씨는 "양계장 계사 바닥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토사가 60cm 이상 쌓였다"며 "아무리 공주시가 허가하여 조성한다고 해도 시의 관리 소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복구해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양계장 3동(1동 200평, 만 마리 규모) 정도 닭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가족들과 인부를 사서 닭장을 치웠었다, 또 하루는 경찰 10명을 지원받아 2동을 치웠지만, 나머지 1동은 인력부족으로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사고 이후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25% 정도의 산란율 저하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3일 공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14일 날 답변이 왔지만, 너무 성의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하루라도 빨리 인력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란계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농장 안의 달걀은 자동벨트를 거쳐 집란 창고로 모이는데, 이번 수해로 밖으로 옮기는 벨트가 토사로 가득 차 무용지물이 되어 매일 손으로 치우고 있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양계장 바닥에 토사가 60cm 이상 쌓이면서 복구에 나섰지만, 태풍 '산바'로 복구에 손을 놓고 있다.
양계장 바닥에 토사가 60cm 이상 쌓이면서 복구에 나섰지만, 태풍 '산바'로 복구에 손을 놓고 있다. 제보사진

이에 대해 공주시 담당자는 "양계장 설치시 일부가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1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류 지역 하천에 대해서는 불법매립한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에 의거 불법행위자 (토지주 및 공장부지조성책임자)에게 원상 복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사 제거를 위한 군병력 지원은 2차에 걸쳐서 보냈지만, 지원 여부 판단은 군부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취재 과정에서 김씨는 면장과 지역시의원에게 불법매립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었고, 공주시의 관리소홀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빠른 피해복구가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매립 #주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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