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전시, 5년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내 0.86㎢ 지정

등록 2012.09.19 12:29수정 2012.09.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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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추진중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0.86㎢를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과 친수공간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9월 18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앞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안지구 #도안호수공원 #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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