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례브리핑에 나선 염홍철 대전시장이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염홍철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도안신도시 갑천호수공원 조성이 국토부의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예정부지 전체가 아닌 46%만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54%는 주택 및 상가, 주차장 등으로 개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5일 오후 도안신도시 갑천지구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선정한 전국 3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안호수공원'은 민선3기 시절 염홍철 대전시장이 추진하려다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낙마하면서부터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민선4기 박성효 대전시장이 서남부생활권(도안신도시) 2·3단계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건설경기의 악화로 서남부생활권 2·3단계는 물론, 호수공원 조성도 진척이 되지 않았다.
2010년 민선5기 대전시장에 다시 당선된 염홍철 시장은 도안호수공원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해 국비를 확보, 조성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국비확보에 실패하자 지난 1월 당초계획을 대폭 수정해 "호수공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잔여지역에 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환경단체와 원도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저층·저밀도 에너지절약형·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계획 이러한 논란 속에 새롭게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대전시의 호수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대전시는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 415억 원을 감면받게 돼 국비확보의 효과를 얻게 됐으며 도시계획변경절차로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게 됐다.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진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만6000㎡(약 25만9000평)의 면적에 추진된다. 이 중 공원(호수공원)은 39만2000㎡(46%)만 조성되고, 주거용지가 31만6000㎡(37%), 상업용지가 3만1000㎡(3%), 도로 및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11만7000㎡(14%)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4972억 원(공사비 1105억 원, 보상비 3112억 원, 설계비 등 기타 755억 원)이 투입되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주변개발 이익금과 시 재정(도시기반시설 비용 일부 약 680억 원)으로 소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되며, 4270세대의 주택이 공급되어 1만1950명의 정주인구가 생겨날 예정이다.
대전시는 호수공원을 인공적 요소를 배제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하고,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갑천 및 월평공원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10층 전후 높이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하여 저층·저밀도 에너지절약형·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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