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과 담당자는 "계곡에 쌓은 흙이 집중호우로 다 떠내려가고 없어서 법적으로 조치할 목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당시 묻었던 PVC 주름관이 널린 채 계곡의 흐름을 막고 있다.
김종술
지난 17일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15일 충남 공주시에서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가 집중호우에 유실되어 양계장을 덮쳤다는 보도를 했다.(관련 기사 :
<공주시, 불법매립으로 '양계장' 수해 발생>)
그런데 공주시가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6일 제151회 본회의 제7차에서 의회질의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정식으로 질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의회 질의에서 김응수 의원은 "장류제조업 목적으로 수년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수허가자가 인근 토지까지 임의로 토지를 훼손시켜 놓고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부터 장마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민들이 불편과 재해 위험이 많아 불만을 허가과에 민원으로 접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공주시에 물었다.
이에 대해 공주시청 노평종 허가과장은 "즉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허가과에서는 의회 질의 다음 날인 17일 현장을 다녀와서 불법 성토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