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덤프기사 사망... '산재' 적용 안 돼 논란

19일 전북 정읍서 수해복구 중 사고... 노동자성 인정 안 돼 '교통사고'로 분류

등록 2012.09.20 20:58수정 2012.09.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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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정읍시 북면에서 용광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지 10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또 정읍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9시경 정읍시 북면에서 '볼라벤' 등 태풍으로 유실된 지방도로를 응급 복구하던 중 특수고용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읍시는 최근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긴급수해복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 기사 최아무개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개울가에 흙을 버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지반이 약해 땅이 꺼지면서 최씨가 탄 덤프트럭이 한 바퀴 반이나 굴러 개울에 빠졌다. 20일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익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정읍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은 공사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장에 공사책임자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건이 정읍시청의 안전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며 정읍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연이은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돌발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구역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정읍시청은 직원들을 이용해 장례식장 동태만 살피고 있다"고 분노했다. 사망한 최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건설노조는 정읍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발인을 연기할 예정이다.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지만 '본인 과실 교통사고'로 취급 

a  지난 8월 29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전면적용 쟁취 하반기 투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19일 벌어졌다.

지난 8월 29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전면적용 쟁취 하반기 투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19일 벌어졌다. ⓒ 문주현


한편, 이번에 사망한 최씨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문제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읍경찰서도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본인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해도 본인 과실로 보는 황당한 상황.

노동건강연대는 "건설노동자의 경우(특히 건설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 사고가 발생되면 일반사고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사고 자체를 산재로 집계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렇게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규정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며 하반기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산재 전면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사망사고가 교통사고로 분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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